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재판 거래’ ‘50억 클럽’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를 다시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10일 권 전 대법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이 지난달 말 등록 신청 철회를 요구했는데도 권 전 대법관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자 재차 압박한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전후해 김만배 씨와 8차례 만났고, 재판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퇴임 뒤에는 화천대유에서 총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직 대법관이 개인 비리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권 전 대법관은 반성은커녕 변호사 등록을 시도하고, 두 차례나 자진 철회 요구를 받고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법 규정상 재직 중의 위법 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지 않는 한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개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렇게 해서라도 전관예우를 받겠다는 뜻인가. 사법부 최고위직 출신의 상식을 벗어난 처신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지는 염두에조차 두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