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적발 고용주에만 과태료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학원, 어린이집 등에 취업했다가 적발되면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21일 발표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출소 후 일정 기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은 물론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PC방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이 내려진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여도 죄질이 나쁜 경우 취업제한을 받는다.
그동안 이를 어기면 적발된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반면 취업제한을 어긴 성범죄자 본인에게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었다. 처벌 규정이 부족한 탓에 지난해에만 68명의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다가 적발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 1, 2월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