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 혐의
오영훈 제주도지사(사진)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1일 제주도와 제주지검에 따르면 오 지사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9일 제주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제주의 한 민간단체 대표 A 씨가 지역 기업인 등을 모아 오 지사 선거사무소에서 지지 선언을 했는데, 검찰은 오 지사가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A 씨가 단체 행사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오 지사는 이날 “올 3월 출마 기자회견 때부터 일관되게 준비했던 상장기업 육성·유치 정책을, 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는 (검찰의) 시각은 이해하기 어렵다.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