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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23만명에 종부세… 서울 집 가진 5명중 1명 낸다

입력 | 2022-11-22 03:00:00

주택분 122만명에 고지서 발송
대상자 인천 76%-서울 23% 급증
추경호 “다주택 중과-세율 손봐야”
원희룡 “공시가 현실화율 더 낮출것”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가 23만 명으로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등을 포함하면 전체 납세 대상자는 12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 명 가까이 늘었다.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 5명 중 1명이 종부세를 내게 되면서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 1주택자 납세자 5년 새 6배 급증
기획재정부는 21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가운데 1주택자는 23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15만3000명)보다 50.3%(7만7000명) 늘어난 규모다. 2017년(3만6000명)과 비교하면 5년 새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249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7%(157억 원) 증가했다.

종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7.2% 오른 영향이 컸다. 1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집값이 가파르게 뛰면서 공시가격 11억 원을 넘어선 집이 많아진 것이다. 정부가 추진했던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도입이 무산되면서 종부세를 안 낼 수 있었던 약 10만 명도 납세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의 52.7%는 50만 원 이하의 세금만 내면 된다. 최대 80%인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공시가격에 대해선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71.5%(공동주택 기준)보다 더 낮춰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 서울에서만 납세자 11만 명 늘어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전체 납세자는 122만 명으로 전년보다 28만9000명(31%) 늘었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1인당 세액은 평균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473만3000원)보다 줄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에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올해 공시가격이 29.3% 뛴 인천은 전년보다 고지 인원이 1만7000명(76.1%) 불어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공시가격이 14.2% 오른 서울은 고지 인원이 58만4000명으로 11만 명(23.2%) 증가했다.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 중 22.4%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토지분 종부세까지 합하면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7000명이고,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액은 총 7조5000억 원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는 “종부세 도입 당시보다 현재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 예전에 고가 주택이라고 봤던 종부세 과세 기준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해당되고 있다”며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정부 방안이 계속 제자리를 맴돌면 조세 저항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종부세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최근 집값도 하락하는데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건 맞지 않는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폐지돼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