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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벌금 8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팔 등에 필로폰을 투약했다. 다음날 아침 ‘아들이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인 A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A씨는 아버지 등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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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그 죄질이 가볍지 않기는 하나, 필로폰을 투약한 양, 횟수에 비춰보면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목한 검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거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마약범죄 관련 물품들의 수량도 적지 않았는 바, 피고인의 마약범죄 단절과 재범 예방과 행동 개선 의지를 재고할 수 있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형을 선택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