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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았던 4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끝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6일 오후 11시22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 23㎞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6%의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