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탑승하고 있다. 2022.11.8/뉴스1
국토교통부는 22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시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논의를 거쳐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공급측면에서 최근 3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거나 수요측면에서 택시 운송수요가 전국 평균(51.7%)보다 높은지역, 지역여건 면에서 승차난이 지속 제기된 지역으로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33개 지자체는 이날부터 부제를 운영할 수 없고 전국 161곳 지자체 중 114곳이 부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자체는 3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국토부는 고급 모범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근무교대도 허용했다.
국토부는 최근 플랫폼 별로 목적지 미표시 서비스를 도입했으나 일부 기사가 승객 호출을 접수한 뒤 유선으로 목적지를 문의하고 비선호 호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의 승차거부에 대해 12월1일부터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앞으로도 택시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택시공급 부족 등으로 국민불편이 지속될 경우 플랫폼운송사업 등 새로운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