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가 대장동 의혹 초기에 등장했던 ‘그분’의 실체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구속만료로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재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장실에 대장동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 분’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1호(화천대유 자회사 중 한 곳)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실체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전날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내 지분도 12.5% 밖에 안 된다, 실제로 49% 지분 중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 내가 갖는게 아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남 변호사의 지분이 최종적으로 25%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 묻자 한 대답이다. 남 변호사는 이어 “김씨가 ‘네가 25%를 가져도 민간사업자 중 비중이 크니 받아들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그의 지분은 45%였다. 하지만 김씨는 남 변호사에게 35%만 받으라고 했고, 최종적으로 25%로 줄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이에 대해 김씨와 말싸움을 한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이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속 내용과도 일치한다. 검찰은 영장에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지분 30%를 보유한 천화동인 1호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몫으로 배정했다’고 적었다.
이어 김씨는 약속한 금액을 줄여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세금, 공통비, 유 전 본부장이 사전에 받은 금액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씨 이름으로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취지다.
김씨의 지분 약속은 대장동 논란 초기에 제기된 ‘그분’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그분’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검찰은 1차 수사 당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이 공모해 공공으로 귀속될 이익을 자신들이 챙겼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는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에 상응하는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며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천화동인1호의 ‘그분’이 유 전 본부장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 인사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재편,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대장동 수사팀과 지휘라인에 배치됐다. 이후 사실상 재수사에 버금가는 수사가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정 실장의 공소장은 사실상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 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12월 초 만료되는데, 이때 검찰은 정 실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정 실장 기소 후에는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
한편 김씨는 ‘그분’ 논란을 부인하고 있다. 천화동인1호의 지분은 모두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다. 공통비를 남 변호사 등에게 떠넘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에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