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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3년만에 성폭행 혐의 완전히 벗었다…A씨 재정신청 기각

입력 | 2022-11-22 10:25:00

가수 김건모 ⓒ 뉴스1


가수 김건모(54)가 3년 만에 성폭행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지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여성 A씨가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혐의 재정신청(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 절차)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봤을 때 김건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본다며 재정신청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은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연예기자 등이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통해 지난 2019년 12월 처음 제기했다. 가세연은 김건모가 2016년 여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달 강용석 변호사가 A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냈고,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했다.

당시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김건모 측은 “성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고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고소가 들어갔다고 하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건모 측은 그 해 12월13일에는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이날 강남경찰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2020년 1월에는 김건모를 경찰서로 불러 12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020년 3월 경찰은 김건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며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으나 지난 6월 기각됐고 강용석 변호사를 건임해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달 다시 기각됐다.

한편 김건모는 지난 2019년 13세 연하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장지연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지난 6월 파경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