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다니며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다니며 행인을 협박하고 이를 저지하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를 들고 인근을 돌아다니던 A씨는 C씨(22)에게 다가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지나가던 D씨의 가방 어깨끈을 잡아당기고 D씨가 도망가자 쫓아가기도 했다.
결국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라”고 명령하자 A씨는 흉기를 꺼내 경찰에게 겨누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 내용,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