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전경 . /뉴스1
기획재정부는 22일 오전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상속·증여세제 개편 필요성’ 제목의 PDF 파일 2개 자료를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지난 17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필요성’,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및 주식양도세 완화 필요성’ 자료 배포에 이은 것으로 지지부진한 세법 개정 논의에 여론 호응을 이끌고 법 개정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법인세 누진세율 체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기업 구조조정이나 주주간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균형있게 경감혜택이 돌아가니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적었다.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1/뉴스1
법인세 완화로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을 의식한 듯 감세 규모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규모 내 감내 가능한 수준이고, 전문가·기업·국민 모두 법인세 개편을 찬성하고 있다는 조세재정연구원 조사 결과도 인용했다.
동시 배포된 가업상속공제 등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 자료 역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속세 개편으로, 고령화 시대에 생전 가업승계를 지원해야 하며 이 또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며 개편 당위성을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 21일 조세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등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달 30일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상당해 난항이 예상된다.
법인세 개편의 주요 내용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현행 4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일반기업의 경우 2단계(20%, 22%)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3단계(10%, 20%, 22%)로 한다. 또 10% 세율 구간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까지 늘린다.
상속·증여세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을 현행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다. 피상속인 지분 요건과 업종·고용·자산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