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방문 당시 촬영을 위해 조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고발당했다.
22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최고위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보호받을 최소한의 인권과 인격이 있다”며 “정체불명의 게시글을 사실 확인 없이 단정해 기정사실인 양 공격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고 비열한 인신공격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18일 당 최고위에선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자국도 아닌 외국에서, 자신이 아닌 아동의, 구호봉사가 아닌 외교 순방에서 조명까지 설치하고 했다”며 “이는 국제적인 금기사항을 깬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20일 “김 여사 방문 당시 조명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거짓 주장을 반복하며 국격과 국익을 훼손한 데 대해 장 최고위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장 최고위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