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사 전경./뉴스1 DB
직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광주 남구청 공무원 노조위원장이 ‘노조 탈퇴’를 이유로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장인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쯤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남구청 소속 하위직급인 여성공무원 B씨와 일대일 면담을 진행했다.
업무시간에 진행된 30여분간의 면담에서 B직원은 노조지부장으로부터 각종 폭언과 협박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B직원은 매년 내야 하는 노조비가 부담돼 노조를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를 밝히자 노조지부장이 “노조 탈퇴 선동질하지 마라. 니가 성추행과 갑질을 한번 당해봐도 노조비가 아깝겠냐”는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의 경우 기본급의 1%를 매달 노조 활동비용으로 내야 한다.
그는 “문화 탐방비, 선거특별 휴가, 가족특별휴가, 선거수당, 육아휴직, 회식문화 개선 이런 것 모두 노조가 만든거다. 너는 노조를 탈퇴했으니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말라”며 “인생 길고, 직장 생활도 길다. 또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기만 해보라”는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또 “네가 구청장 앞에서 이런 혜택을 만들어 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냐. 네가 4급(서기관)을 달 수 있을 것 같냐. 국장·과장 술시중 들고 돈 가져다줘 승진할 거냐”면서 “요새 들어온 애들은 이기적이어서 생각이 없고 철도 없다 등의 폭언을 쏟아내는데 홀로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B씨는 노조에 가입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폭언을 들은 B씨는 같은날 오후 노조 측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B씨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B씨는 “공무원인 지인들과 신규직원들 중에 노조 가입을 고민하는 이들이 있어 탈퇴 방식을 알려준 것 뿐인데 업무시간에 감당 못할 폭언을 들어야 했다”며 “집행부의 직장내 괴롭힘은 노조에 신고하면 된다지만 노조의 괴롭힘은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다. 혹시 모를 불이익이 있을까봐 노조 입김이 강한 감사실에도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서울 결의대회를 앞두고 조합을 탈퇴한 비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탈퇴하라는 말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선동하는 이유를 물은 것”이라며 “‘한번만 더 선동하면 나도 못참는다’는 말은 했지만 ‘성추행을 당해봐야 정신차리겠냐’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노조 없는 공직세계에서 성추행이 비일비재했다는 이야기 등으로 노조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일 뿐이다”며 “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지부장으로서 탈퇴 사유와 여러 가지를 물을 수 있다. 폭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