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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희생자 명단 유출’ 고발사건 수사 속도 …처벌 가능성 주목

입력 | 2022-11-22 13:18:00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 등에 대한 형사고발이 줄을 잇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전담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실제 처벌까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신원 미상의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의 수사 사건들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민들레를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하루 뒤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도 지난 1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민들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고발 사건도 모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총 3명의 고발인 조사를 완료한 후 법리 검토 등에 나선 상태다.

민들레 측은 외신 등에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사연과 사진을 실명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비판 여론이 일자 현재는 비공개를 요구하는 유족에 한해 일부 이름을 지운 상태다.

법조계에선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 탓에 현행법상 해당 매체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는 견해가 나온다. 다만 정보를 다루는 제공자의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명단 유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유출자는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유족 측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연 기자회견에서 “동의 없는 명단공개는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