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변호사는 이날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간사업자 남욱 씨가 최근 재판에서 작심한 듯 폭로성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 씨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짓 진술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생각은 없다. 단지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떠안기는 싫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상대방들의 책임이 늘어나니까 그쪽에서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남 씨는 전날 재판에서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초 이 부분을 진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1년 전에는 이 대표가 지지율 1등인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라며 “더군다나 나는 그쪽에 대선 정치자금까지 준 상황이어서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 대표 측에서 남 씨 등의 진술을 모두 허위 취급하는 것에 대해선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서 말할 수 있으면 (소설가로) 등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의 역할은 ‘자금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대관업무는 김만배 씨,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업 구조 설계는 정영학 회계사가 맡았다는 설명이다. 사업을 총지휘한 ‘주도자’로는 “회사를 운영할 때 주식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은 회장님”이라며 명목상 지분이 가장 많은 김만배 씨를 에둘러 지목했다.
그러면서 “쟁점이 되는 의혹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