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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출국금지

입력 | 2022-11-22 13:52:00


6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 의원은 이미 검찰에 압수수색까지 받은 상태여서 출국금지는 수사 절차상 내려진 조치로 보인다. 노 의원이 혐의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도 고려해 관련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 아내를 통해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제시한 영장에 따르면 노 의원의 혐의는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25일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 운영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부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같은 해 3월15일 조씨 통해 박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원 ▲같은 해 7월2일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11월22일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사업가 박씨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와도 관련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박씨에게 9억40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노 의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3억원대 현금다발의 출처도 수사 중이다. 노 의원은 이 돈에 대해 “부의금과 출판 기념회에서 나온 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