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연구원 직원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책 1000여 권을 복사하고, 제작 및 취득 비용을 연구사업비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2일 한국행정연구원 및 형사연구원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이번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형사연구원과 관련해 사업 수행과 무관한 연구사업비 집행을 금하고 있고, 저작권법 등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사업체 복사기를 통한 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후 해당 불법 복제물의 제작 및 취득 관련 비용 약 2300만 원을 형사연구원에 연구사업비로 청구해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됐다.
해당 직원은 위와 같이 제작·취득한 불법 복제물을 개인적인 스터디 및 연구 등을 위해 필요로 한 지인들에 일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강등)를 요구하고, 불법 도서복제물을 취득하기 위해 관련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연구사업비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