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12.12.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옆 동네인 선부동으로 이사한다. 현재 살고 있는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이 이달 28일 만료되는데, 건물주가 조두순에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는 지난 17일 이같은 사실을 안산시에 알렸다. 조두순이 살고 있는 집 주인은 최근 조두순에게 계약만료로 인한 퇴거를 요구했고, 조두순은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며칠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다.
조두순은 지난 17일 와동 인근 선부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알아본 뒤 계약을 마쳤다. 지금 사는 곳에서 3㎞ 이내에 있는 주택으로, 이번에도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나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이 와동에 거주하면서 개인 사유로 외출한 적이 5번 미만인 것으로 안다. 최근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데, 외출 시 복귀까지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시 동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이사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2학년생을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