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아일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해 최근 출국 금지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A 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 4000만 원을 제공한 동일 인물이다.
검찰은 A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그리고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노 의원의 자택에 있던 3억 원가량의 현금다발을 확보했고 여기에 A 씨로부터 받은 돈이 섞여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A 씨 측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노 의원이 돈을 수수한 뒤 A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