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능력이나 적성을 측정하기 위해 기업이 실시하는 ‘웹 테스트’를 취업준비생 대신 시험을 본 일본의 한 대기업 회사원이 적발됐다.
일본에서 기업이 취준생에게 부과하는 적성검사 등의 웹테스트를 둘러싸고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수검하는 부정 의혹이 제기된 적은 있었지만, 웹 테스트에 대한 대리 시험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지지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구직 활동 중인 여학생으로 위장해 채용 전형을 실시하는 기업이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대신 치른 간사이전력 회사원 다나카 노부토(28)를 사전자적기록부정작출·공용 혐의로 체포했다.
이 여학생은 용의자에게 보수 4000엔을 지불하고, 기업측으로부터 부여받은 수검용 ID와 패스워드를 전달해 대리시험을 부탁했다. 시험 결과 여학생 적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지만 이후 면접에서 불합격해 채용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시청은 대리수검을 부탁한 이 여대생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경시청은 용의자가 SNS로 취준생을 모집해, 올해 1월 이후에만 약 300명으로부터 ‘대리 수검’을 하청 받았다고 보고 있다.
적성검사는 언어와 숫자 읽기 능력 등을 측정하거나 성격 등을 진단하는 테스트로 기업이 외부 업체에 위탁해 실시한다. 채용 전형에서 면접 대상자들을 추려내거나 채용 후에 인사 배치 시 참고자료 등으로 쓰인다.
대형 웹테스트 업체의 시험에는 연간 200만명 이상이 응시한다. 기업의 채용 페이지에 등록해 ID와 패스워드를 취득한 다음 자택 PC를 통해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경시청은 용의자가 수년 전부터 트위터 등에서 ‘웹 테스트 대행업’을 하고, 취업준비 중인 학생 등으로부터 ID나 패스워드를 넘겨받아 로그인을 한 다음 1과목 당 2000~3000엔(약 2~3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6개월여 동안 약 400만엔(약 3800만원)을 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일본 형법의 사전자적기록부정작출·공용죄는 사람의 사무처리를 잘못하게 할 목적으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만들어내는 행위에 적용되며, 위반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경시청은 학생으로 가장해 시험에 답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