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당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김봉현 cctv 사진. 서울남부지검제공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수배 중)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지인 2명이 구속됐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 A 씨와 지인 B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지 이틀 후인 13일경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김 전 회장에게 수사 상황을 알리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되자 차명 휴대전화 1대를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B 씨는 김 전 회장의 누나와 연인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 전부터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도주 뒤 수사 상황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주변 인물 주거지 등을 대거 압수수색해 도피행적을 추적하고 있다”며 “도피 조력자는 예외 없이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11일 오전 4시 40분경 조카 C 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했다. 김 전 회장은 당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오후 1시 반 경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위치추적장치를 끊었다. 검찰은 C 씨가 김 전 회장의 도주 직전까지 함께 있다가 도피를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는 법령상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국내에서 도피를 이어가고 있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해외로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양경찰과 군 당국의 도움을 받아 전국 항구를 대상으로 순찰과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이승우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