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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프’ 노리고 7500억원 외화 불법송금 30대 추가 기소

입력 | 2022-11-22 22:22:00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해외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약 7500억 원의 외화를 빼돌린 한국계 중국인을 추가로 기소했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가상화폐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이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계 한국인 A 씨를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올 6월 중국에서 보내온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했다. 이후 자신이 설립한 유령법인 3곳으로 보낸 다음 수백 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빼돌렸다고 한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정상적 거래인 것처럼 시중은행 직원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외화를 중국으로 빼돌린 대가로 약 50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약 4390억 원의 외화를 중국과 홍콩 등으로 불법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구속기소된 상태다.

앞서 대구지검은 유령법인을 세운 뒤 금이나 전자부품을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가상화폐 매각 대금 약 9380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9명을 붙잡아 지난달 6일 기소했다. A 씨의 범행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대구지검이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기소한 불법외화송금액은 1조7000억 원을 넘어섰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이첩한 참고 자료를 토대로 이번 사건을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대구=명민준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