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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헤리티지 펀드 4300억 투자원금 전액 반환해야”

입력 | 2022-11-23 03:00:00

금감원, ‘착오 의한 계약 취소’ 결정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구제 마무리




48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 6곳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5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당국의 피해 구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펀드를 판매한 6개 금융사에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한 내용을 거짓 또는 과장해 상품 제안서를 만들었고, 6개 판매사는 이 제안서대로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투자자들의 착오를 불러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상품 제안서엔 헤리티지 펀드 시행사가 현지 상위 5대 시행사라고 기재됐지만 실제로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또는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돈을 모았다. 신한투자증권(3907억 원) NH투자증권(243억 원) 하나은행(233억 원) 우리은행(223억 원) 등 6곳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4853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독일 시행사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계약 취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분쟁 조정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마무리된다.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들은 4300억 원의 투자 원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