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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법정에서 “2015년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고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 수익 4040억 원 중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가져간 곳이다. 서류상 김 씨가 대주주인데, 1년 전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몫이 700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수감 중이던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는 최근 석방된 뒤 성남시장실 지분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선 시장실 지분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 선거도 있고, 개인적으로 겁도 많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번 법정 증언이 진실이라는 주장이다. 법정 증언은 위증으로 처벌될 수 있어 검찰에서의 진술 변경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 이권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피고인이 재판 도중 공범의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을 아무 검증 없이 믿기는 어렵다.
특히 남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보면 천화동인 1호의 지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자금 지원 등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었거나 추측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자신의 역할은 줄이고, 공범의 역할이 더 크다는 취지다. 전문이나 추측은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이나 다른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하다. 허위 자백은 배제하고, 피고인이 외부에 드러난 적이 없는 사실까지 제시하는 ‘진실의 자백’만을 따라가야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