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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아 고용세습 위법” 시정명령 절차 돌입

입력 | 2022-11-23 03:00:00


정부가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는 기아 등 일부 기업의 노사 단체협약과 관련해 시정명령 개시 절차에 돌입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이달 초 기아 노사 양쪽에 ‘단체협약 제26조(우선 및 특별채용) 1항’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문제의 조항에는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이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고용정책기본법에 나오는 취업 기회의 균등 보장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달 중순 공문을 수령한 기아는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설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기아 노조에서는 시정명령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정부 조치에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7월 조사한 결과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이 존재하는 기업은 기아를 포함해 현대제철, STX엔진, 현대위아 등 63곳에 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개선했는데 기아를 포함한 20여 곳은 여전히 문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노동위에서 위법 판결이 나오면 고용부는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