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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도피 도운 누나 남친 등 2명 구속

입력 | 2022-11-23 03:00:00

檢 “메신저로 수사상황 알려줘
도피 조력자는 예외없이 엄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오전 4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수배 중)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지인 2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 직전 사진 등을 공개하며 12일째 행방을 쫓고 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 A 씨와 지인 B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지 이틀 후인 13일경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김 전 회장에게 수사 상황을 알리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에게 차명 휴대전화 1대를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A 씨는 2019년 12월 김 전 회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하자 그를 서울 강남의 호텔 등에 숨겨주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범인도피 혐의도 이번에 함께 적용했다.

B 씨는 김 전 회장의 누나와 연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 전부터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도주 후에는 수사 상황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주변 인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도피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며 “도피 조력자는 예외 없이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11일 오전 4시 40분경 조카 C 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김 전 회장은 당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오후 1시 반경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위치추적장치를 끊었다. 검찰은 C 씨가 김 전 회장의 도주 직전까지 함께 있다가 도피를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