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청탁대가 6000만원 받은 혐의 ‘장롱속 현금 3억’에 포함 여부 조사
검찰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사진)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법무부 승인을 거쳐 노 의원의 출국을 금지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발전소 납품, 폐선로 부지 옆 태양광 설비 설치 등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약 3억 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을 확보하고 박 씨 측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신상발언에서 “결백하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또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노 의원 측은 “망신주기 낙인찍기 수사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