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22일 결정했다. 김어준 씨가 최근 이 프로그램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과거엔 경찰이 일방통행을 하게 했다”고 한 발언이 사실과 달라 논란이 됐다. 방심위는 이 내용이 ‘재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의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중징계다.
김 씨는 방송에서 “과거엔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 치고 한쪽으로 통행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산구와 경찰은 일방통행 조치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