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지 나흘 만에 다시 한번 검찰과 구속 필요성 여부를 다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23일 오후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정 실장은 지난 19일 새벽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 있음”이라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심사가 끝난 뒤 정 실장 측 변호인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변경을 신뢰할 수 없으며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진술 외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정 실장의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 다음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 구속에 이 대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고, 정 실장 측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된 지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변경,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에 대해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기일이 끝난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