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에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던 임신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전 5시 50분쯤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안산방향 양촌 IC방향 부근을 시속 70㎞로 달리던 구급차가 발안 분기점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았다.
구급차에는 임신부 A 씨(30대)와 남편 B 씨(30대), 소방구급대원 2명이 탑승한 상황이었고 이들은 수원에서 안산의 한 병원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운전 구급대원은 사고 조사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사고가 발생해 있었다”며 “속이 약간 메스꺼웠으나 야간 시간에 연이은 출동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해 근무에 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원은 평소 복용하는 약이 없었으며 2022년 정기건강검진 시 심전도 검사상에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구급대원이 사고 전 과속카메라 위치를 인지하고 속도를 줄인 점 등 졸음운전으로 볼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구급대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이후 운전대원에 대한 심전도 진단을 했고, 그 결과 심장 부위 이상소견이 있어 심장초음파와 심장홀터 검사를 추가로 실시했다”며 “심장초음파 결과는 이상이 없고 홀터 검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은 JTBC에 “진실을 알고 싶다”며 “멀쩡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나”라고 호소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