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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불난 車 그냥 지나친 경찰…시민이 껐다

입력 | 2022-11-23 09:40:00

지난 19일 낮 12시 30분경 충북 보은군 탄부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탄부터널 인근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갓길에서 차량이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는데 암행순찰차(흰 원)는 지나치고 있다. KBS뉴스 방송화면 캡처


암행 순찰하던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불이 난 차량을 보고도 조치 없이 지나쳐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30분경 충북 보은군 탄부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탄부터널 인근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스스로 대피해 경찰과 소방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때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소속 암행순찰차가 현장을 지나갔다. 당시 이 암행순찰차는 주말 지정차로 위반, 과속 단속 등을 위해 경부고속도로로 향하던 중이었다.

해당 순찰차에는 간부급 경찰관 2명이 타고 있었고, 소화기도 비치돼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검은 연기를 내뿜는 차량을 무시한 채 지나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특별한 차량 단속이나 신고 출동도 없는 상황이었다.

불을 끄기 위해 나선 것은 시민이었다. 암행순찰차가 지나간 뒤 불이 난 차량을 발견한 전세버스 기사 A 씨는 승객들에게 “잠깐 저기 불난 것 좀 도와주고 갈게요”라고 동의를 구했다. A 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승객들이 다들 ‘도와주고 가자’고 동의했다”며 “(불을) 최대한 꺼야겠다는 생각 밖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씨는 버스를 갓길에 세운 뒤 자동차용 소화기로 큰 불길을 잡았다. 곧이어 도착한 소방당국이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충북경찰은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사과했다. 10지구대 관계자는 “화재 차량 운전자가 밖으로 대피한 상황이었고 112 순찰차가 신고받고 오는 중이어서 (암행순찰차는) 단속 업무를 하러 현장을 지나친 것 같다”며 “긴급상황 출동이 우선인 상황에서 미흡한 대응을 한 것은 맞다. 죄송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