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된 딸이 숨진 뒤 시신을 3년간 은폐해온 20·30대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 씨(34·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A 씨와 이혼한 친부 B 씨(29·남)도 사체은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후 딸이 사망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해뒀다가 나중에 캐리어로 친정집에 옮겨 임시 보관했다.
B 씨는 몇 달 뒤 출소해 시신을 서울에 있는 자신의 본가(A씨 시댁) 빌라 옥상으로 옮겼다. 시신은 김치통에 담아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덮개) 위에 숨겼다.
이들의 범행은 C 양이 살아있었다면 만 4세가 됐을 시점에 행정당국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영유아 건강검진도 어린이집 등록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당국이 소재파악에 나선 것이다.
C 양의 주소는 친척 집인 포천시로 돼 있었는데, 포천시 측이 C 양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A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자 112에 실종신고 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건 지난달 27일로 C 양이 사망한 지 거의 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경찰은 자백을 토대로 시신을 수습했지만 부패가 심해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사체은닉 이유에 대해서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