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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 2022-11-23 10:57:00


검찰이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 등 8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이 의원에 대한 지지 단체를 꾸린 혐의를 받는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하철노조 관계자 나모씨와 주모씨에게도 각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이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재직 당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해 2020년 4·15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의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다수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 측은 “이 사건은 정당 내부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정당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관여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 측은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2018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사례를 근거로 위헌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헌재는 지방공기업 상근직원의 정당 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지위·권한을 고려헀을 때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고, 이로 인한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당시 헌재 판단이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0일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