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2021.11.3/뉴스1
‘대장동 일당’ 중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0시 이후 석방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이익 중 428억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몫이라고 증언한 상황에서 김씨가 ‘이재명 측 지분’의 존재를 인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24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고 남 변호사도 21일 구치소에서 나왔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보통주의 약 30%를 가진 천화동인1호는 1208억원을 배당받았다.
김씨는 자신이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했으나 차명소유주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남욱·정영학씨를 각각 부정처사후수뢰나 특가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할 때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1호 배당금 중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해당 지분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장 등 이 대표 측 몫이라고 폭로했다.
이런 진술을 반영해 검찰도 정 실장 구속영장에 천화동인1호 수익 중 700억원은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의 몫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하지만 남 변호사의 진술은 “김만배씨로부터 들었다”는 전언이기 때문에 김씨가 남 변호사의 주장을 부인하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잃게 된다. 검찰로서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맞는다는 김씨의 확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대장동 사업에서 가장 많은 배당금을 타간 김씨가 이 대표 측 지분을 인정한다면 이 대표의 범죄 인지·연루 가능성을 의심하는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