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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집 수차례 찾아간 70대 직장상사 어머니, 징역형

입력 | 2022-11-23 13:13:00


지속·반복적으로 부하직원 거주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직장상사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판사 황용남)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 점 ▲그 외의 발언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매번 제지받았음에도 굴하지 않은 채 밤낮으로 주거지 찾아간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4시30분께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으로 나온 피해자의 아들에게 “수술비 받으러 왔다. 수술비 내놔라”며 피해자가 나오길 기다리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부터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회 찾아갔다. 그때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 A씨가 찾아오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굴하지 않고 밤낮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의 직장 상사 B씨의 어머니로 알려졌다. 치료비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계속해서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줄곧 범행에 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다”며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전혀 자숙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