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3일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부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검찰과 정 실장 측은 각각 100장이 넘는 슬라이드 자료와 1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정 실장 측은 이에 불복, 구속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진술 외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라, 이날 심문에서도 재판부에 검찰 수사의 부당함,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변경,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다시 한번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