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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 인하…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입력 | 2022-11-23 14:34:00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가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것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의 재산세 납부를 유예한다.

또 과표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3년 재산세 부과 시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항구적으로 세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내년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으로…공정시장가액비율 45%보다↓

우선,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 6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60→45%)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다.

내년에는 서민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인 내년 4월경 확정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올해 1주택자의 세수(3조3336억원)를 기준으로 내년도 적정 세수 규모를 정한 후 공시가액 비율을 도출한다. 올해 1주택자 세수는 2020년(3조4805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납세자별 세부담 경감 효과는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 등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올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되 최근 주택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일부 미세조정할 계획이다.


◇ 2024년부터 과표상한제 시행…“세 부담 안정적·항구적 관리”


정부는 한 해의 과표 상승 한도를 설정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한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이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납세자 상황과 상관 없이 자동적으로 과표와 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과표상한제 도입으로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0∼5% 범위 내로 설정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관련법 개정 일정을 고려해 2024년부터 시행된다.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해당 연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그 해 과표는 그 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의 5% 이내에서 상승하게 되므로, 과표가 예측 가능하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된다.

예를 들어 과표가 2억5000만원인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7.2% 급등했을 때 올해 1주택자 재산세는 이에 연동한 89만8000원이 부과됐으나 과표상한 3%가 적용되면 재산세는 76만7000원으로 13만1000원 줄어든다.

한편, 과표상한제 도입 시 세부담상한제 효과가 발휘되지 않아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세부담상한제는 세부담 증가를 억제했으나 이는 세액증가를 최대 4년 정도에 걸쳐 분산시켰을 뿐 세액증가 자체는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과표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해 혼선이 있었다.

다만, 세부담상한제도를 즉시 폐지할 경우 기존에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이 급증할 수 있어, 과표상한제 도입 5년 후에 폐지할 예정이다.


◇ 고령자·장기보유자, 해당 주택 상속·증여·양도까지 재산세 납부유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 유예 조건은 △만 60세이상(고령자) 또는 5년이상 보유(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 ‘없음’이다.

행안부는 “납부 유예 제도 도입 시 은퇴한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들의 재산세 납부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 설정…세율특례 대상 확대

행정안전부 제공

내년에도 주택 실소유자인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이하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나, 이는 현행 법정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40∼80%)의 하한선에 근접한 수치다.

정부는 향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그 범위를 30∼70%로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 하향(80→70%)은 향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더라도 상한선을 10%포인트만큼 낮춤으로써 1주택자의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세율특례와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혜택을 받는 1주택자 대상을 일부 확대한다.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재산세 부과방안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또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지방세 차원에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