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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 157명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결과를 넘겨받은 경찰은 이중 허위입원 사실이 확인된 혐의자 5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남부청으로부터 허위로 입원하면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는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공조를 요청받고 기획조사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와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자 중에는 입원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가 택시기사 등 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남부청은 금감원의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실시, 허위입원이 확인되는 택시기사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선 별도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된다”며 “앞으로도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