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우는 아기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3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 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 4시10분께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아기의 부모를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느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