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화개장터 ⓒ News1 DB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꼽혀왔던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내년엔 호남 지역 상인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동군이 군내 상인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이유로 시장 장옥(점포)에 입점할 수 있는 상인을 하동군민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하동군은 18일 ‘화개장터 장옥 입점 상인 모집 공고’를 내면서 신청 자격을 ‘1~3년 이상 (하동)군 거주자’로 제한했다. 농특산물 및 먹거리 분야는 3년 이상 하동에 거주한 사람, 체험·기념품·잡화·대장간·엿장수 분야는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하동군은 2016년과 2019년에도 화개장터 입점 자격을 하동 거주자로 제한했는데, 논란이 일자 74개 점포 가운데 3곳을 호남 거주자에게 배정한 바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하동군 상인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다”면서 “화개장터는 군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하동군 측은 “영·호남 화합의 상징적 의미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호남 상인이 입점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동=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