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와 그의 남동생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A 씨는 6월 16일 오후 5시 40분경 전북 정읍시 북면의 상점에서 전처 B 씨(41)와 전 처남댁(39)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처남(39)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최근 종교 갈등으로 B 씨와 다툼이 잦았고 범행 당일에도 전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 “아내와 위장 이혼했지만, 최근까지 같이 살고 있었다”며 “아내가 종교에 빠져 자녀를 돌보지 못하게 돼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인근 마을로 도주했고 주민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주민에게 직접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