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배심제도연구회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주최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심포지엄 발제자 및 토론자들 모습.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23일 배심제도연구회와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심포지엄 인사말을 통해 “디스커버리 제도는 증거확보, 수집을 위해 형사사법기관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유효하게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서울변회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비롯해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이른바 ‘민생 3법’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이 개시하기 전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법조계에선 개인보다 기업이나 단체가 법적 분쟁에 대응할 방대한 자료를 소지한 증거 편재 문제,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한 점 등에 대한 대안으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꼽아 왔다. 대법원도 지난해 디스커버리 연구반을 발족했고, 지난달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디스커버리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는 등 국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승옥 배심제도연구회 회장과 김원근 변호사가 각각 ‘세도나 캐나다에 의하여 제시된 전자 디스커버리의 제원칙들’ ‘미국식 증거조사제도 이해와 우리나라 재판제도에서의 도입 운영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발제를 맡은 박 회장은 ‘세도나 캐나다’의 디스커버리 제도 원칙을 소개했다. 디스커버리 제도 사업자들의 민간 연구그룹인 세도나 회의의 전문위원회 중 하나인 세도나 캐나다는 2008년 초 ‘전자 디스커버리를 다룬 세도나 캐나다 원칙들’을 발표했다. 박 회장은 “미국 이외의 나라인 캐나다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면서 관련 원칙들을 정립하고 적용해온 경험은 우리에게도 의미있는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식 증거조사 방식과 국내 재판 제도를 비교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식 디스커버리에서는 당사자가 증거조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국내 재판의 경우 판사에게 신청하고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면서 “(국내 재판은) 무의미한 변론기일을 반복해 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지 못해 사실관계 파악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충분히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