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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공급 60% 늘린다…환자부담액 100~200원 인상

입력 | 2022-11-23 17:42:00


‘감기약 대란’으로 수급 우려가 제기된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다음달 최대 39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처방약 비용 부담도 103~211원 늘어나게 됐다.

대신 향후 1년간 아세트 아미노펜 약품의 월 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겨울철·환절기에는 월 평균 6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건강보험 상한금액 인상안을 의결했다.

주로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아세트 아미노펜 650밀리그램의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 18개 품목의 약제에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기존의 상한금액은 1정당 50~51원이었으나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 1년간 품목에 따라 한시적으로 70~9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2023년 12월부터는 일괄 70원으로 조정된다.

해당 약품을 처방받는 환자의 비용 부담은 일부 늘어난다. 하루 최대 복용량인 6정씩 3일간 처방되고 본인부담이 30% 적용될 경우 품목에 따라 103~211원 인상된다.

타이레놀 등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구입하는 일반의약품은 이번 약제 상한금액 조정과는 무관하다.

건강보험 재정은 이달부터 1차년도에 138억원, 2차년도에는 약 75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대신 해당 약제의 생산량은 50~60% 확대된다. 각 제약사는 향후 1년간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4500만정에서 6760만정으로 50% 이상 늘린다. 겨울철·환절기인 이번달부터 내년 4월까지는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월 평균 7200만정으로 생산량을 60% 확대한다.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의 약제는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와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에도 사용된다.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수요량이 크게 증가해 수급이 불안정하기도 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해당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조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임상적 유용성 ▲대체 가능성 ▲학회 의견 ▲감기약 수급 현황 ▲감염병 관련 예외적 고려 상황 등에 대해 평가한 후 조정 신청을 수용했다.

구체적인 상한금액은 제조·수입원가, 향후 생산·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협상을 거쳐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6개 성분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적용 유지 여부를 결정했다.

재평가 대상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효소제제) ▲알마게이트(제산제) ▲알긴산나트륨(소화성궤양용제) ▲에페리손염산염(골격근이완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진경제)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간장질환용제) 등으로 총 432개 품목이다.

이 중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재평가를 결정함에 따라 임상시험이 내년 8월까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최종적으로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하는 조건에 합의한 품목 22개에 한해 1년간 조건부로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합의하지 않은 15개 품목은 급여에서 삭제된다.

알긴산나트륨 성분과 에페리손염산염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미흡한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다른 약제는 급여가 유지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보 재정을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의결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 재활치료 퇴원 후 일정 기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재활의료기관은 소속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방문재활팀을 운영하게 된다. 물리·작업치료사는 최대 3개월간 주 2회 환자 자택을 찾아 재활치료를 시행한다.

뇌혈관 질환자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할 때 의료적·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의료기관마다 등록 환자 수 및 질 관리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 보상을 추가하는 형태로 개편한다. 이 때 보상금액은 급성기 의료기관 60%, 연계의료기관 40%로 배분한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만 0~2세(36개월 미만) 아동에게 맞춤형 심층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성장전반 ▲심리상담 ▲비만관리 등 신체발달 ▲만성질환 관리 ▲인지능력 제고 등 심층 교육·상담을 연간 3회까지 제공하게 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