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11.16/뉴스1
김준일 락앤락 전 회장이 해외 법인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 횡령하고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3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횡령,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약 107만달러(약 14억 4600만원)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뇌물을 수수한 베트남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국제 공조로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뇌물을 받은 베트남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몰수·추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