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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비혼 선언한 직원에게도 결혼 지원금 동일하게 지급”

입력 | 2022-11-23 18:13:00

LG유플러스 로고. 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가 비혼(非婚)을 선언한 직원에게도 결혼한 직원과 동일한 축하금과 유급휴가 등의 혜택을 지급하는 비혼 지원금 제도를 신설한다. 비혼 지원금은 LG그룹을 포함한 5대 그룹 최초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23일 비혼 지원금 제도를 신설한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기본급 100%와 특별 휴급휴가 5일을 지급한다. 이는 결혼한 직원에게 주어지던 결혼 축하금과 같은 액수다.

비혼 지원금 대상은 근속 기간 5년 이상, 만 38세 이상 직원이다. 별도의 증명이나 확인 절차 없이 회사 경조게시판에 비혼선언을 등록하고 신청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비혼 선언을 통해 지원금과 휴가 혜택을 받은 직원이 나중에 결혼한 경우 결혼 축하금과 휴가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비혼선언 이후 의무근속기간 2년을 채우지 않으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LG유플러스는 젊은 층 가운데 비혼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기혼자와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비혼 지원금을 도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회사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혜택에 차별을 두지 말자는 점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