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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선거법 위반’ 불구속 송치…檢 보완수사 요구

입력 | 2022-11-23 18:35:00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송영길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22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을 재차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지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가 4조 7584억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1년 치 부채 규모를 8개월이라고 명기한 것이 허위사실로 판단됐다.

이후 송 전 대표를 고발한 국민의힘은 이달 초 고발을 취소했지만,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보고 송치했다”면서 “공직선거법에서 고발 취소 여부는 수사나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절차와 규정에 맞게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21일 오후 페이스북에 ‘새로운 길을 찾아 프랑스로 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의 방문연구 교수를 맡아 반년 이상 해외 체류를 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출국날인 12월 1일까지 송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결과에 따라 출국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