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3일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검찰에 출석에 10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홍 시장 집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홍 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편, 6·1지방선거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2월 1일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