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지역 원재료 비중 높은 업체 검토
강원 양구군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구군은 최근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답례품 37개를 선정하고,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답례품은 △쌀, 소고기 등의 1차 생산물 △시래기 및 사과 등을 원료로 한 가공품 △백자 및 방짜 수저 등 공예품 △생태, 스포츠 관광 등 관광·서비스 상품 △양구사랑상품권 등 5개 분야 37건이다. 또 답례품 공급 업체 선정 기준으로 ‘지역 기반’ 점수 기준을 상향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을 감안해 답례품 공급 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에서 생산된 원재료 비중이 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양구군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일찌감치 준비해 왔다. 8월에는 우리보다 앞서 이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열었다. 이어 지난달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양구군은 다음 달에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등을 구성해 고향사랑 기부제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개인이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한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