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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지인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사상경찰서는 10월 말쯤 절도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4일 오전 8시50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지인 B씨(30대·여) 집에 B씨가 없는 사이 몰래 들어가 100여만원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보낸 자신의 반려견 사진을 확인하다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보낸 해당 사진의 촬영 날짜와 시간이 B씨가 집을 비운 시간대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또 B씨는 A씨가 집에 몰래 다녀간 이후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척추가 골절돼 숨졌다며 동물 학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말티즈 학대’ 검색 기록이 나왔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어 동물 학대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