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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선거법 위반’ 송치에… 檢, 보완수사 요구

입력 | 2022-11-24 03:00:00

경찰 “보완수사후 혐의땐 재송치”




6·1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허위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송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지방선거 직전 “오 후보의 (과거) 서울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가 4조7584억 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러나 경찰은 부채가 늘어난 기간이 실제로는 ‘8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는 걸 확인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이 게시물이 허위라며 송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선거가 끝난 후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고발을 취소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고발을 취소한다고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22일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 후 여전히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선거 공방 속에서 사소한 착오가 있었지만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자료를 참고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게시물은 실무진이 작성해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에 송 전 대표는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