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완수사후 혐의땐 재송치”
6·1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허위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송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지방선거 직전 “오 후보의 (과거) 서울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가 4조7584억 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러나 경찰은 부채가 늘어난 기간이 실제로는 ‘8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는 걸 확인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이 게시물이 허위라며 송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선거가 끝난 후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고발을 취소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고발을 취소한다고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선거 공방 속에서 사소한 착오가 있었지만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자료를 참고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게시물은 실무진이 작성해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에 송 전 대표는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